(서울=연합인포맥스) 이규창 기자 = 대한전선은 지난 7일 설윤석 사장이 원활한 구조조정 진행을 위해 경영권을 포기하고 사장직에서도 물러난다고 밝혔으나 그룹 지분구조를 보면 오너십은 유지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설 사장 일가가 사모투자펀드(PEF) 지분을 통해 그룹을 지배할 가능성이 조금이나마 있기 때문이다.

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올 상반기 말 기준 그룹의 핵심인 대한전선의 최대주주(지분율 11.41%)는 대한광통신이고, 대한광통신의 최대주주(38.49%)는 PEF인 큐씨피6호프로젝트사모투자전문회사(이하 큐씨피6호)이다.

대한전선 주요주주(4.33%)인 대한시스템즈의 최대주주(53.77%)는 설 사장이다.

또, 설 사장과 동생 설윤성씨, 모친인 양귀애 명예회장은 대한전선 지분을 각각 1.54%, 0.78%, 0.35%씩 보유하고 있고 대한광통신 지분도 각각 4.05%, 4.35%, 1.42%가량을 보유 중이다.

대한전선 측은 이에 대해 대한시스템즈를 통해 보유한 지분과 대한전선, 대한광통신에 대한 개인 지분 등이 이미 채권단에 담보로 제공돼 있어 사실상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외형상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큐씨피6호 출자관계를 보면 다르다.

설 사장과 대청기업은 지난해 11월 큐씨피6호에 대한광통신 지분을 매각하면서 경영권 안정을 위해 출자를 했다. 설 사장은 큐씨피6호 지분 11.1%, 대청기업은 34.9%를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 54%를 연기금 등 출자 금융기관이 보유 중이다.

또, 설 사장과 대청기업은 큐씨피6호에 대한광통신 지분을 매각하면서 3년 후부터 5년까지 매각한 지분의 절반을 되살 수 있는 콜옵션을 걸었다. 대청기업은 설 사장 형제가 지분 100%를 보유한 부동산 임대업체다.

결국, 큐씨피6호 출자 금융기관을 하나의 지배주주로 보더라도 3년 후에 설 사장 일가가 PEF를 통해 다시 그룹 지배력을 가질 길은 있는 셈이다.

대한전선 측은 이에 대해 "큐씨피6호 출자 금융기관에 우선손실충당금을 약정해놓는 등 설 사장과 대청기업 지분은 후순위이기 때문에 PEF 의사결정 권한이 없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IB 업계 관계자들도 설 사장 일가가 오너십을 갖지 못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예상했다.

한 관계자는 "상황에 좋아져서 3년 후에 콜옵션을 행사해 그룹 지배력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지분 대부분이 담보로 제공돼 있는데다 채권단이 출자전환이나 물적분할 등 대한전선에 대한 조치에 나서면 지분관계가 또 바뀌기 때문에 과거에 맺은 옵션 약정이 큰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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