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동양그룹 계열사에 대한 법정관리 개시 여부가 내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6일 ㈜동양과 동양레저, 동양네트웍스, 동양시멘트, 동양인터내셔널에 대한 법정관리 개시여부 관련 재판을 오는 17일 오전 10시에 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정관리인과 구조조정담당임원(CRO)으로 누가 선임될 지 업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법정관리를 신청한 동양그룹 계열사는 모두 현 대표이사를 관리인으로 선임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그룹의 지주회사 격인 ㈜동양은 박철원 대표, 동양네트웍스와 동양시멘트,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은 각각 김철, 김종오, 금기룡, 손태구 대표를 임명해달라고 법원에 의견을 냈다.

개인투자자로 이뤄진 '동양사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지난 14일 한국경영총협회와 한국생산성본부에 속한 인물 8명을 법원에 추천한 상태다. IBK캐피탈은 비대위의 후보자 추천안을 동의했다.

한국산업은행은 동양시멘트를 담당할 CRO 후보 1명을 법원에 보고했다.

법원은 지난 15일 이들을 상대로 면접을 봤다.

j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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