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동양그룹 5개 계열사에 대한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가 17일 개시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파산부(이종석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동양과 동양시멘트, 동양네트웍스, 동양인터내셔널, 동양레저에 대한 법정관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동양과 동양인터내셔널, 동양레저 등 3개 계열사는 공동 관리인 체제로 간다.

㈜동양은 박철원 현 대표와 정성수 씨, 동양레저는 금기룡 대표와 최정호 씨, 동양인터내셔널은 손태구 대표와 조인철 씨가 공동관리인으로 선임됐다.

법원은 "㈜동양은 건설경기침체에 따른 수주 물량감소와 인수ㆍ합병(M&A) 사업의 지속적인 부진 및 기업구조조정의 지연으로 유동성이 악화해 운영자금 및 금융비용 등을 감당할 수 없어 재정작 파탄사태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동양네트웍스는 김철과 현승담 현 대표가 아닌 등기이사인 김형겸 씨가 법정관리인으로 선임됐다.

법정관리 개시가 의문시됐던 동양레저와 동양인터내셔널의 경우 법원은 "현재 부채초과상태이지만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인적ㆍ물적 구조조정을 실시해 영업이익을 창출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현 단계에서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동양시멘트는 현 대표인 김종오 씨가 법정 관리인으로 선임됐다. 동양시멘트의 파산이 기존 경영진의 재산 유용이나 은닉, 중대한 책임이 있는 부실경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법원이 판단했기 때문이다. 시멘트 산업에 대한 김 대표의 전문성도 한몫했다.

공동관리인 체제가 아닌 동양네트웍스와 동양시멘트는 모두 채권단 측으로부터 추천받은 인물을 강력한 구조조정담담임원(CRO)으로 법원은 앉혔다.

동양시멘트에는 김인철 씨, 동양네트웍스에는 임행렬 씨를 CRO로 선임됐다.

법원이 단순한 '기존 경영자 관리인 체제(DIP)'가 아니라 '채권자협의회의 감독을 받는 기존 경영자 관리인 체제(DIP controlled by Creditors)'로 운용하도록 지시한 것이다.

j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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