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1조6천억원 규모의 동양그룹 회사채와 CP(기업어음 :Commercial Paper) 불완전 판매 논란이 국내 금융투자업계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멀쩡하던 동양증권까지 불완전 판매 논란에 휩싸이면서 스스로의 존립을 위협받고 있다. 금융당국도 투자자 보호 원칙을 확립하기 위해서라면 동양증권을 희생양으로 삼을 수도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채권시장에서는 21일 당국의 강경한 입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정된 자본시장법을 제대로 숙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부 채권 리테일 전문가는은행권의 키코옵션 판매 때와 다른 형태로 동양증권의 채권 리테일 불완전 판매에 논란이 전개될 것이라고 점쳤다. 은행권은대법원까지 간 키코옵션 판결에서 투자자 배상 의무가 없다는 판결을 얻어냈지만 동양그룹 사태는 좀 다르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이들은 동양증권 채권 리테일 판매가 키코옵션과 왜 다른지 알기 위해서는 개정된 자본시장법 46조를 주목해야 한다고 주의를 환기 시키고 있다. 이들은 특히 자본시장법의 '적합성 원칙'에 주목하고 있다. 적합성의 원칙은 금융투자업자가 투자자의 제반 상황에 적합한 투자만 권유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복잡한 금융상품의 리스크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는 일반 투자자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을 보다 광범위하게 규정한 데 의의가 있다.

리테일 전문가들은 동양그룹 사태를 계기로 '적합성의 원칙'이 강력하게 적용되면서금융투자업계 전체의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와 관련해 적합성의 원칙과 함께 자본시장법 개정 이전의 판례도 동양증권이나 동양그룹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08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고객의 투자 상황에 비추어 과대한 위험성을 수반하는 거래를 적극적으로 권유한 경우'는 '고객에 대한 보호의무를 저버린 위법한 행위'라고 판시한 바 있다. 이 판례는 이익을 확실하게 보장하거나 적극적 기망행위(속임수)가 존재하지 않아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동양증권의 채권 리테일도 이 판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셈이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담고 있는적합성의 원칙,적정성의 원칙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 철학에 대한 이해 없이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던 시대가 저물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동양증권을 청산해서라도 투자자 보호를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경종을 금융투자업계에 울릴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제 채권도 법을 알아야 팔 수 있는 시대가 오고 있다.

(정책금융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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