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커피전문점 가맹본부인 커핀그루나루와 해리스에 대해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가맹사업자에게 예상매출액에 대한 허위ㆍ과장정보를 제공하고 가맹금을 미예치하거나 정보공개서를 주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커핀그루나루는 지난 2010년 가맹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이 초기 6개월 6천만원, 12개월 이후 1억원에 이른다고 제시했지만, 실제 가맹점 운영결과 월평균 매출액은 약 3천500만원에 불과했다.

또한 가맹본부가 가맹금을 받을 경우 은행 등에 예치해야 함에도 커핀그루나루는 2천100만원, 해리스는 2천800만원을 직접 수령했다.

이밖에 정보공개서 제공 없이 가맹점 계약을 체결했고 가맹희망자에게 계약 내용을 사전에 알 수 있는 정보도 주지 않았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허위ㆍ과장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등 가맹사업법 위반에 대해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yg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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