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한국도로공사가 유휴부지 매각대금을 국고에 납입하지 않고 불법 전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신장용 의원(민주당)은 21일 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공사가 유휴부지 130만㎡를 매각해 1천417억 원의 수입을 올리고도 건설 재투자를 이유로 국고에 납입하지 않았다"며 불법전용 의혹을 제기했다.

도로공사는 2009년 144억 원, 2010년 331억 원, 2011년 542억 원, 2012년 230억 원, 올해 167억 원 등 1천417억 원의 유휴부지를 매각했다.

신 의원은 도로공사가 고속도로 건설을 위해 매입한 유휴부지는 국가 소유여서 매각대금 등은 국고금관리법과 국가재정법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장용 의원은 "법에 따라 국고에 납입해야 하는 매각대금을 자체수입으로 처리한 것은 불법"이라며 "건설재원으로 재투자하려면 기획재정부와 사전에 협의해 합법적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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