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사 비중 90%인 대보건설 멘트 추가>>



(서울=연합인포맥스) 김대도 기자 = 지난 1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아파트 건설공사 관련 담합혐의로 징계처분을 받았던 중견건설사 수십 곳이 당분간 공공공사에 참여할 수 있게됐다.

2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관할법원인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18일과 이날 경남기업과 쌍용건설, 요진건설산업 등 28개 건설사에 대해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인용 가처분 신청에 인용 결정을 했다.

LH로부터 입찰제한 받은 35개 건설사중, 일부 부도업체 등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지 않은 7곳을 제외한 모든 업체가 가처분 인용결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건설사들은 '효력정지 가처분'과 함께 제기한 '행정처분 취소소송'이 마무리되는 기간 동안 공공공사에 입찰할 수 있게 됐다. 통상 소송은 대법원까지 2~3년은 걸린다.

특히 시공순위 55위 대보건설은 작년 매출 3천500억원 가운데 90% 정도가 공공공사에서 발생하는 등 이번 입찰제한 조치로 공사수행에 차질이 없을 전망이다.

대보건설 관계자는 "회사 영업 대부분이 공공쪽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걱정이 많았다"며 "영업활동에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LH는 지난 14일 2006∼2008년 LH가 발주한 성남 판교신도시 등 8개 지구의 아파트 건설공사 담합으로, 경남기업과 진흥기업, 효성, 대보건설 등 4개사에 12개월 입찰을 제한했다. 그외 한일건설과 쌍용건설, 동양건설산업 등 31개사도 3개월 조치를 내렸다.

최상근 건설협회 계약제도실장은 "몇년동안 국내 관급공사 입찰기회를 박탈받지 않아 개별 회사로서는 상당히 긍정적"이라면서도 "조달청이나 수자원공사의 입찰제한 조치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달청이 4대강 담합혐의로 제재한 15개 건설사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내달 1일까지만 입찰제한 처분을 정지하기로 했다. 이 기간동안 행정법원은 세부적인 검토를 거쳐 효력정지 가처분의 인용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ddkim@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