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오유경 기자 = 한국거래소가 20일 현대모비스에 현대차그룹의 동양생명 인수 추진 보도와 관련해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거래소는 현대차그룹의 대표 계열사인 현대차가 아닌 현대모비스에, 그것도 현대차그룹의 인수 추진을 답변하도록 해 시선을 끈다.

이는 지난해 8월 말 현대차가 '녹십자생명 인수를 검토한 바 없다'고 공시했다가 50여일 만에 기아차, 현대모비스, 현대커머셜 등이 녹십자생명 지분 93.6%를 인수한 점을 고려한 조치다.

현대차는 당시 그룹차원에서 추진하는 일까지 알 수 없다며 부인 공시의 이유를 밝혔다. 결국,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공시 위반도 절묘하게 피했다.

그러나 주요 계열사가 참여한데다 녹십자 생명 인수 보도가 수개월 전부터 일부 나왔다는 점에서 그룹의 대표격인 현대차가 꼼수를 부렸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거래소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30조와 상법 등에 따르면 '인수합병 관련 조회공시에 대해 부인한 뒤 3개월 이내에 이를 전면취소나 부인, 또는 이에 준하는 내용을 공시한 때는 공시 번복으로 본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지난해 사례를 들어 관련 보도 내용에 나온 현대모비스에 조회공시를 요구하면서 범위도 '현대차그룹'이라고 확대해서 답변하도록 했다.

거래소의 관계자는 "녹십자 생명 건과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전에 현대차 측과 이야기를 했다"며 "현대차 측에서도 충분히 검토를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대모비스에 조회공시를 요구했으나 '현대차 그룹의 동양생명 인수 추진 보도'라는 점을 분명히 명시했다"며 "설사 현대모비스가 아니라 다른 현대차 계열사가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고 해서 부인공시를 내지는 않을 것이며, 이번에 책임 있는 답변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현대차 측은 "현대차그룹이 동양생명 인수전에 전격 참여한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며 "전혀 참여할 계획이 없다"고 공식 답변했다. 또 조회 공시가 들어오면 부인 공시할 방침이라고도 밝혔다.

yko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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