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예방을 위한 계약인수 모범규준을 마련해 부실한 계약심사를 한 보험사를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21일 금감원은 올해 1분기 중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보험사기 적발자가 다수 보험에 집중가입하는 등 보험계약 인수 단계에서부터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한다. 보험사가 보험금이 청구되면 사후조사를 실시하는 현 단계를 넘어 보험사기 의심 계약을 사전에 차단해 보험금 누수를 막고 선의의 보험계약자를 보호하려는 것이다.

금감원은 생보사와 손보사가 보험가입자의 역선택 차단을 위해 계약정보를 조회하고 있지만, 가입정보 공유 등이 되지 않아 그동안 단기간 집중가입과 월소득을 웃도는 과도한 보험료 납입 등을 여과 없이 인수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모범규준을 통해 계약심사와 관리 등에 대한 원칙 및 기준을 제시하고 구체적 실행기준은 회사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후 내부통제 절차에 명확히 반영토록 유도할 예정이다.

또한 보험회사 위험기준 경영실태평가제도(RAAS)를 통해 모범규준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부실한 계약심사가 나타나면 내부통제 절차의 적정성을 점검해 위반 시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금감원이 지난 2005년부터 2011년 상반기까지 보험사기로 적발된 3천8511명(적발금액 5천187억원)을 분석한 결과 일인당 평균 9.8건의 보험에 가입했고 지난해 말 현재 6,2건의 계약을 유지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인이 생명보험 1.6건, 손해보험 1.4건에 가입한 것에 비교해 과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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