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종혁 기자 = 국민연금기금은 아직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인적ㆍ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지 못한 데다 사회적 합의도 형성되지 않아, 부작용이 클 수 있기 때문이다.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21일 '국민연금기금의 주주권 행사에 관한 소고'라는 보고서에서, "국민연금기금의 주주권 행사는 수동적인 의결권 행사를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장기적으로 사외이사 후보 추천과 같은 능동적인 주주권 행사는 사회적 합의가 수반된 특정 분야에 대해서만 적용돼야한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이 주주권 행사를 효과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많은 인력과 경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수반돼야 하지만 의결권 행사를 제외하고는 아직 관련 지침조차 마련되지 않았고, 전담 인력도 1명뿐이다.

남 연구위원은 또 "국민연금의 주주권 확대의 잠재적 파급효과를 가늠할 수 없다"며 "주주제안이나 사외이사 후보 추천 같은 능동적인 주주권 행사 수단들은 충분한 제도적 장치 수립 이후로 연기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국민연금이 보유한 주식의 시가총액이 국내 증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에 달하고 앞으로 더 확대될 수 있는 등 유일무이한 시장지배력을 갖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강화를 위한 세 가지 과제도 제시됐다.

그는 "우선 국내외 다양한 기업군에 공평하고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의결권행사 세부지침이 보강돼야 한다"며 "또 의결권 행사의 유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내 연기금과 연합한 기관투자자협의회를 구성해 공동 대응할 수도 있다"고 권고했다.

미국에서는 1985년에 기관투자협의체(Council of Institutional Investors)가 캘리포니아공무원연금(CalPERS)의 주도로 설립됐다.

남 연구위원은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는 안건전문 분석기관이 활성화돼있지 않으나 외국에는 의결권 자문 또는 대행 서비스 전문 회사에 대한 기관투자자의 의존도가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특히 공적연금의 경우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 수탁자로서의 신의성실 의무 준수에 대한 법적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가 많은 데 이때 이러한 자문회사의 활용이 법적 대응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그는 "국민연금의 주주권 확대는 오늘날 신자유주의의 폐해로 지적되는 문제에 대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며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30년 이상의 장기적 수익성과가 담보돼야만 하는 장기 투자기관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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