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국회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주택취득세 인하를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안전행정위 황영철 의원(새누리당)의 대표발의로 의안접수됐다.
취득세 인하 내용은 정부가 지난 8.28대책에서 밝힌 대로 주택 가격에 따라 6억 원이하 1%, 6~9억 원 2%, 9억 원초과 3%로 기재됐다.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결손액은 지방소비세율을 5%에서 11%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해 보전한다.
시행시기는 일단 내년 1월 1일로 정해졌지만, 안행위의 법안 논의 과정에서 변경될 가능성을 남겨뒀다.
황영철 의원실 관계자는 "부칙에 적힌 시행일자는 법안 논의과정에서 얼마든지 조정될 수 있다"며 "다음 주 수요일과 목요일 안행위 법안심사 소위가 열리면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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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승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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