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주택 취득세를 영구 인하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입법 발의됐다. 시행시기는 내년 1월 1일로 부칙에 올렸지만 국회 상임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변경될 가능성이 주목된다.

1일 국회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주택취득세 인하를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안전행정위 황영철 의원(새누리당)의 대표발의로 의안접수됐다.

취득세 인하 내용은 정부가 지난 8.28대책에서 밝힌 대로 주택 가격에 따라 6억 원이하 1%, 6~9억 원 2%, 9억 원초과 3%로 기재됐다.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결손액은 지방소비세율을 5%에서 11%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해 보전한다.

시행시기는 일단 내년 1월 1일로 정해졌지만, 안행위의 법안 논의 과정에서 변경될 가능성을 남겨뒀다.

황영철 의원실 관계자는 "부칙에 적힌 시행일자는 법안 논의과정에서 얼마든지 조정될 수 있다"며 "다음 주 수요일과 목요일 안행위 법안심사 소위가 열리면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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