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취득세 인하를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접수됨에 따라 올해 소급적용을 둘러싼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소급적용에 따른 세수결손액 8천억 원 보전방안 마련이 관건으로 지목된다.

1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취득세 인하를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을 소급적용하는 데 따른 최대 난관은 세수결손액 마련이다.

정부가 애초 국회 안전행정위원장인 김태환 의원에게 법안 발의를 의뢰하려다 철회한 것도 김 의원이 소급적용 의사를 굽히지 않았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김태환 의원은 국민에게 취득세를 인하하겠다고 밝힌 시점이 8월 28일인 만큼 주택시장의 혼란을 줄이려면 소급적용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밝혀왔다.

이에 대해 정부는 소급적용시 발생할 8천억 원대의 세수결손액을 보전해 줄 예산이 없다며 난색을 표명했고 결국 다른 의원실에 부탁한 것으로 파악된다.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결손액은 매년 2조 4천억 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며 정부는 내년부터 지방소비세를 단계적으로 인상해 보전해 줄 계획이다.

문제는 올해 8월 28일로 소급할 때 예상되는 세수결손액이 8천억 원 규모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매년 정부가 쓰고 남긴 예산만 2조 원을 넘어서고 있어 일부에서는 정부가 소급적용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까지 제기된다.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2011년 2조 3천591억 원, 2012년 2조 5천847억 원의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고 남겼다.

정부간 협의에서도 부처별로 입장이 달랐던 것으로 파악된다.

국토교통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취득세 인하 시기가 내년 1월 1일이라고 들었다"고 말한 뒤 "얼마나 된다고…"라며 한 숨을 내쉬기도 했다.

김태환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가 8.28대책을 발표하며 국회의 협조를 당부해놓고 정작 대책 시행에 따른 재정방안을 만들지도 않았다는 사실에 놀랐다"며 "8.28대책을 믿는 국민을 위해 당연히 소급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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