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주택취득세 인하가 올해 8월 28일 취득분부터 소급적용될 전망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황영철 의원은 4일 열린 당정협의결과, 취득세 인하를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 시행을 올해부터 소급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소급적용에 따른 세수결손액은 내년 예산의 예비비에 반영해 보충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8.28대책에서 제시했던 취득세 인하를 위해 지난달 말일 지방세법 개정안 발의를 의뢰하면서 세수 부족 등을 이유로 시행일자를 내년 1월 1일로 못박아 논란이 있었다.

이에 대해 김태환 국회 안전행정위원장을 비롯해 새누리당에서는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 주택시장의 조기 활성화 등을 고려해 소급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정부도 결국 이를 수용했다.

황영철 의원은 "취득세 인하시기를 대책발표일인 8월 28일부터 적용하기로 당정간 의견을 모았다"며 "지방세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를 통해 조속히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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