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협회는 7일 공식성명서를 내고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는 임대차 중개수수료는 1천분의 8이내로 규정하고 있다"며 "위임입법인 조례에서 최고요율을 0.5%로 하향 조정하는 것은 법체계상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부동산 가액이 증가하면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도 함께 증가한다"며 "중개의뢰인의 입장만을 고려해 조례를 개정하려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일 서울시 김명신 의원(민주당,비례)은 임대 수수료율을 금액별로 세분화하고, 최고요율을 0.8%에서 0.5%로 하향조정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수수료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기존에는 1억원 이상~3억원 미만의 임대거래 수수료가 1천분의 3이하 였다. 또 3억원 이상은 1천분의 8이하로 묶여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1억원 이상~4억원 미만은 1천분의 3에 한도가 1백만원 ▲4억원 이상~6억원 미만은 1천분의 2.5 ▲6억원 이상은 1천분 5로 제시됐다.
공인중개사협회는 "우리나라 중개수수료율(매매)은 0.9%(쌍방) 이내로 미국의 4~6%(매도인), 일본의 3%(쌍방합계), 중국 2.5~2.8%(쌍방)에 비해 낮다"며 "이번 조례개정안의 철회를 위해 항의 방문, 서명운동, 집회 등 강력 대응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부동산업계의 한 전문가는 "전세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서민들의 주거여건을 개선하려는 목적으로 발의됐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전세거래가 늘어나거나 매매가 위축되는 등의 시장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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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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