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호 기자 = 미래창조과학부가 무궁화 위성 불법 매각 논란과 관련해 이석채 KT회장을 고발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미래부 관계자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을 이유로 고발 여부를 검토 중"이라며 "빠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까지 법리검토를 끝낼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부가 이석채 회장을 형사고발을 할 경우 검찰의 기소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앞서 미래부는 지난 5일 전파법과 우주개발 진흥법 위반으로 KT샛 임직원을 대상으로 청문회를 진행한 바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18조에 따르면 허가받은 기간통신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핵심 설비를 매각하면 미래부 장관의 인가 또는 신고를 받아야 한다.

인가대상은 50억원 이상, 그 미만이면 신고 대상이다.

무궁화 위성 3호가 기간통신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핵심 설비 분류되는지가 논란이 되는 부분이다.

KT 측은 무궁화 위성 3호의 역할은 올레 1호(무궁화 위성 6호)가 대신하고 있고, 무궁화 위성 3호의 매각대금이 5억원이기 때문에 인가대상이 아니라 신고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미래부는 아직 올레 1호로 대체되지 않는 서비스가 일부 남았고, 장애 시 무궁화 3호가 올레 1호를 대체하기로 한 만큼 핵심설비라는 입장이다.

KT 측은 "이석채 회장 고발과 관련해 아직 미래부의 공식입장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적인 입장발표는 시기가 이른 듯하다"며 "KT는 기존 입장 외 아직 추가적인 입장발표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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