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황병극 기자 = 농협이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등 실세금리에 연동하는 대출상품을 고객들에게 판매하고 정작 대출상품의 가산금리를 마음대로 바꿔 대출자로부터 80억원 이상의 부당이자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서민금융지원 및 감독실태'에 대한 감사결과 보고서를 13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 1월31일부터 4월19일까지 서민금융회사를 지도·감독하는 중부부처 등 7개 기관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감사원에 따르면 농협과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회사의 경우 변동금리상품을 판매하면서 가산금리를 임의로 올려 부당하게 이자를 받는 사례가 많았다.

특히 농협은 지난 2008년 1월부터 2012년 말까지 4년간 CD금리 등 모두 5가지 금리에 연동되는 대출상품을 32조6천억원 정도 취급했는데, 무려 93개 조합에서 고객 7천871명에게 통지하지 않은 채 임의로 가산금리를 높이는 방식으로 80억6천만원 상당의 이자를 부당하게 수취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CD금리가 2008년 5.69%에서 2009년 최저 2.1%까지 하락하는 등 CD금리 연동대출로 인해 예대마진이 축소되자 일부 조합들이 약관을 위반하고 CD금리 연동대출의 가산금리를 인상하는 형식으로 이자를 수취했다는 지적이다.

또 수협과 신협, 새마을금고 등 다른 상호금융회사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적발됐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새마을금고는 프라임레이트 기준금리 대출상품이 전체 대출의 92%를 차지하는 데, 다른 시장금리에 비해서 가격발견기능이 떨어지는 점을 악용해 시장금리 하락을 고객의 대출금리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감사원은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농협에 대해 고객들로부터 부당하게 수취한 이자 80억원을 조속히 환급하고, 신협과 수협에 대해서도 각각 6억2천900만원과 3천500만원을 고객들에게 환급 조치하라고 통보했다.

새마을금고에는 실세금리 변동을 반영한 프라임레이트를 산출하라고 통보했다.

eco@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