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관계자 멘트 추가>>



(서울=연합인포맥스) 김대도 기자 = 해외 부실현장 탓에 지난 1.4분기 어닝쇼크 등 올해 8천억원의 영업손실을 입은 GS건설이 국내에서도 대규모 소송전을 벌이는 등 고전하고 있다. 서울을 대표하는 명품 주거단지인 3천400세대 규모의 '반포자이'가 GS건설을 상대로 잇따라 소송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시공사 GS건설과 초기 계약문제로 수천억원대의 대규모 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시공하자를 이유로 180억원 규모의 소가 추가로 제기될 전망이다.

1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반포자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최근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의결하고 '소송동의 및 손배채권 양도증서' 제출을 요청하는 공고문을 지난 14일 냈다.

통상 하자소송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집주인 등으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아 소송을 제기한다. 하자보수와 관련된 실체적 권한은 수분양자 또는 소유자에게 있기 때문이다.

공고문에 따르면 반포자이에는 미시공 및 변경시공하자 86억원, 사용승인전 하자 138억원, 연차별 하자 78원 등 총 178억원의 하자(중복포함)가 발생했다.

1가구당 수십만원이 배상될 수 있는 수준이다.입주자대표회의측은 하자적출업체를 통해 개략적으로 산출했기 때문에, 향후 정밀검토 과정에서 전체 하자금액이 줄어들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는 "설계도면과 달리 싱크대 바닥에 대리석 등 계획된 자재를 쓰지않는 등 시공하자가 꽤 발견됐다"며 "그럼에도 GS건설은 입주후 지금까지 하자보수를 요청받고도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8년 12월에 입주한 반포자이는 시공전 하자에 대한 청구권이 소멸하는 내달 15일전까지 정식소장을 제출해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소송동의 및 손배채권 양도증서'는 내달 10일까지 받는다. 소송대리인은 법률사무소 원이 맡았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소유자가 소송에 참여하지 않으면 전유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세대에 해당하는 배상금을 받지 못하고, 공용부분 하자는 단지 전체적으로 배상금액이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GS건설 관계자는 "통상 아파트 단지 입주뒤 하자기간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는 소송이 제기된다"며 "시공하자가 있는지 여부는 자세히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지금도 대화하고 있고,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반포자이는 현재 3천632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초과분양대금 소송도 7년째 진행중이다. 반포자이가 들어서기전 재건축조합이 GS건설과 맺은 가계약이 적법하지 않은 절차를 통해 본계약으로 변경됐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조합은 초과분양대금의 1%인 36억3천200만원만 일부청구했다.

가계약상 GS건설은 '초과 일반분양금 총액이 예상보다 10%이상 올라 분양되면 초과분을 조합원 수익으로 돌려주겠다'고 했으나, 본계약에서는 조합이 3.3㎡의 무상지분을 받는 대신, GS건설이 사업지연 추가비용을 안고 모든 분양수익을 챙기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문제는 법에 명시된 정족수 3분의 2보다 적은 인원만 동의했다는 점이다. 조합은 본계약은 무효이고, 초과이익금을 돌려받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작년말 법원은 GS건설의 손을 들어줬고, 조합은 즉각 항소했다.

dd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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