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종혁 신윤우 기자 = 올해 누적 수주액이 6천억달러를 넘어서는 등 해외 건설 프로젝트를 활발하게 수행 중인 국내 건설사들이 자주 실수하는 10가지 사례가 나와 주목된다. 해외 건설수주가 급증하고 있어 국내 건설사들이 클레임 발생시 효과적인 대응능력을 갖춰야 하는 점이 점차 중요해 지고 있다.

수 김(Sue Kim) 나비간트의 선임 컨설턴트는 20일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 주최한 '해외건설 프로젝트에서 국내 시공사의 리스크 관리' 세미나에서, 해외 프로젝트 계약관리에서 나타나는 10가지 공통적인 실패의 습관과 대응방안이라는 주제 발표에 나섰다. 나비간트는 영국의 건설엔지니어링 컨설팅 업체다.

▲문화 차이 = 첫 번째 실수는 문화의 차이에서 온다. 갑과 을로 표현되는 국내 계약문화는 클레임을 거는 것 자체가 금기시돼 있지만 해외 계약문화는 그렇지 않다는 설명이다. 나비간트는 예측할 수 없던 시공조건 발생 시 계약서에 근거해 귀책사유를 분석하고 주저함 없이 발주자와 해결책을 협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입찰 준비 미흡 = 다음으로는 입찰 단계에서 충분한 계약서 검토나 이해가 부족한 채 입찰에 나선다는 점이다. 계약서만 제대로 이해해도 충분한 리스크를 입찰가에 반영할 수 있다. 또 시공단계에서도 지속적으로 계약조항을 검토해야 사업비 부족 등 난관을 피해갈 수 있다.

▲불공정 계약 체결 = 낙찰받은 후에도 불공정한 계약을 맺는 사례도 있다. 계약 조항이 광범위하거나 애매한 경우 계약을 거부하거나, 정확한 의미와 결과에 대해 발주자와 협의해야 하지만 국내 시공사는 간과하기 싶다는 게 나비간트의 지적이다. 따라서 해당국의 법률 조언을 확보하고 시공사의 클레임 관련 권리를 보존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클레임 통지기한 미준수 = 계약 후 클레임 통지기한이 있는데, 미준수하는 경우도 많다. 이는 클레임 제기 기회를 박탈당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이에 대해 나비간트는 클레임 처리 절차와 통지기한을 철저히 사전 검토하고 클레임 관련 매뉴얼을 작성해 공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설계 변경 문서화 실패 = 발주자측이 구두로만 기존 설계를 변경시키고, 문서처리를 하지 않는다면 추가 발생하는 공기와 비용에 대한 기록 보존에 실패하는 결과를 낳는다. 나비간트는 국내 시공사는 추가 공기와 비용에 대한 적극적인 문서화 작업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추가 비용 분석 실패 = 공사의 변경상황이 발생했음에도 추가 공기와 비용에 대한 분석에 실패하는 사례도 있다. 시공사는 변경 사항 수행이 끝나고 지속적인 공정표 업데이트와 추가 공기 계산을 정확히 해야 한다.

▲비용 회수 조항 이해 부족 = 계약조항에 있는 비용 회수 조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클레임 자체를 제기하지도 못한다. 나비간트는 입찰 단계에서 계약 조항의 철저한 사전검토를 권고하고 있다. 입찰 단계에서 불공정하거나 애매한 계약 조항이 포함돼 있는 경우 입찰을 보류하거나 법률 조언을 확보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게 나비간트의 설명이다.

▲공기 지연 분석 실패 = 공기 지연은 비용의 증가를 가져온다. 효율적인 공정표 업데이트를 하지 못한다면 공기 지연에 대해 분석을 할 수 없고, 상당한 액수의 지체 보상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다. 나비간트는 계약 당시 철저한 시공 계획서를 준비하고 공사 진행 상황과 모든 변경사항을 반영한 규칙적인 공정표 업데이트가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업 수행에만 몰두 = 시공단계에서 공기 맞추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는 경우도 낭패다. 공사 변경 기록을 남기는 것과 이에 대해 발주자와 공유에 실패할 경우 향후 클레임을 제기하지도 못하고, 보상받을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다. 공기와 비용 관련 클레임을 위해 증빙 자료를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는 게 나비간트의 진단이다.

▲의사소통의 실패 = 발주자와 효율적인 의사소통에 실패하는 경우도 큰 실수다. 국내 시공사는 책임소재 논란 여지에 대한 두려움, 발주자의 간섭 우려, 언어 장벽 등으로 의사소통을 잘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비간트는 발주처의 입장 고려가 안 된 시공사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으로 추가 공기나 비용이 발생하면 클레임 기회 자체가 박탈될 수 있다며 발주자와 지속적으로 의사소통을 해야한다고 조언했다.

김 컨설턴트는 "국내 시공사들은 계약 클레임과 관련된 관리 역향 강화가 시급하다"며 "리스크와 계약 관리가 잘 안 되면 사업 수익성과 기업의 생존까지 위협하고, 저가주수를 하게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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