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대기업의 해외계열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규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노대래 위원장은 이날 대한상의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CEO 조찬간담회에서 "해외계열사에 대한 총수일가 지분보유율 등 사익편취 가능성과 해외 소재 법인에 대한 현실적인 조사 가능성 및 국익측면 등을 고려하면 일감 몰아주기 법 적용은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이어 내년부터 시행되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 대한 오해를 푸는 데 시간을 할애했다.

그는 "총수일가 일정 지분율 이상의 계열사만 부당내부거래 감시를 받도록 대상을 정한 것이고 정상적인 거래는 막을 이유가 없다"며 "법 개정 전에 종료된 거래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고 장기거래의 경우 1년간의 유예를 인정해 기업 스스로 정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줬다"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신규 순환출자 금지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강화 등 향후 입법과제를 설명했다.

그는 "경제활성화가 시급한 것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경제민주화가 불필요한 것은 아니다"며 "신규 순환출자 금지법안의 경우 여야 간 공감대가 상당히 형성돼 국회가 정상화되면 이른 시일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본사-대리점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과 과징금 부과기준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노 위원장은 "새로운 시장 분야의 불공정행태도 규제하겠다"며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진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UCC와 앱 등 온라인 시장도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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