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장용욱 기자 =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진행 중인 애플과의 특허소송에서 3천억원 가량을 추가 배상할 위기에 처했다. 이 경우 삼성이 물어야 할 배상금은 총 1조원에 달할 수 있다.

21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법에서는 열린 특허침해 배상금 재산정 공판에서 배심원단은 "삼성은 애플에 2억9천만달러(약 3천억원)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배심원단은 이미 지난해 8월 삼성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10억5천만달러(약 1조1천400억원)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난 3월 배상액 산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삼성이 물어야 할 배상금 확정액을 5억9천950만달러(약 6천500억원)로 조정했다.

그러면서 나머지 5천억원 가량에 대해서는 새로운 재판을 통해 다시 산정토록 해 지난주부터 재판이 다시 열린 것이다.

이 때문에 최근 일주일간 진행된 공판에서 삼성과 애플 측 변호인단은 배상액 금액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애플은 삼성이 3억7천978만달러(4천66억원)를 추가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삼성은 5천270만달러(556억원)가 적절한 배상액이라고 맞섰다.

특히 삼성 측은 애플이 권리를 주장하는 특허 중 하나의 효력이 미국 특허청에 의해 완전히 상실될 가능성이 크다며, 재판을 중단할 것으로 요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배심원단은 결국 애플이 주장하는 액수에 가까운 금액을 추가 배상하라고 평결함으로써 삼성의 부담은 커지게 됐다. 만약, 배심원단 평결이 확정되면 삼성이 미국에서 애플에 물어야 할 배상금은 총 9억3천만달러(약 1조원)에 달할 수 있다.

재판부는 이번 평결에 입각한 판결을 내년 초께 내릴 예정으로 전해졌다.

삼성 측은 즉각 항소의 뜻을 나타냈다.

삼성 관계자는 "미국 특허청에서 무효 결정된 특허를 주요 근거로 이뤄진 이번 평결은 상당히 유감"이라며 "앞으로 이의 신청과 항소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yujang@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