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과징금 부과는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와 각 사의 위반건수 비중 등을 고려하여 결정됐다.
과징금은 SK텔레콤이 6억7천6백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KT와 LGU+가 각각 5억2천만원을 부과받았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5일 회의에서 이동통신 3사의 서비스 해지지연ㆍ거부행위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동전화 해지를 제한하는 행위를 중지하고,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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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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