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장용욱 기자 =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차명주식을 둘러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의 유산소송 항소심이 '소송 쟁점'에 대한 공방에 돌입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삼성 유산소송 항소심 4차 공판은 오는 3일 오후 2시부터 서울고등법원 서관 412호에서 민사14부(부장판사 윤준)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이번 공판부터는 재판부가 주문한 '소송의 쟁점'에 대해 양측이 치열한 법리논쟁을 벌이게 된다.

재판부는 지난달 열린 3차 공판에서 "차명주식 존재의 인지 여부와 경영권 상속과 차명주식 상속이 별개인지가 이번 사건의 쟁점"이라며 "양측은 다음 공판부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해 주장해 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양측은 재판부가 지목한 쟁점에 대해 작년에 시작된 1심부터 줄곧 다소 추상적인 주장만을 주고받았다.

원고는 최근에 와서야 차명주식의 존재를 알게 된 만큼 제척기간(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한)이 지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피고는 한때 삼성의 경영에 깊숙이 개입했던 원고가 차명재산의 존재를 몰랐을 리 없다며, 상속 문제는 이미 20여 년 전에 끝난 일인 만큼 이제 와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맞섰다.

경영권 승계와 차명주식 상속의 연관성에 대해 원고는 "경영권을 단독 승계하기로 했다고 하더라고 그것이 차명재산 전부를 다 넘겨준다는 뜻은 아니다"고 공격했다.

반면, 피고는 "경영권 승계와 함께 차명주식을 단독 승계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당연한 일이고, 선대 회장의 명확한 뜻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양측은 재판의 핵심에 대해서는 서로 주장만 되풀이했을 뿐,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대신 양측은 항소심에 들어와 '선대회장의 유지'를 놓고 공방만 되풀이했다.

원고 변호인은 지난 2차 공판 때 '승지회'를 거론하며 선대 회장이 이 회장에 대한 단독 승계가 아닌 집단경영체제를 고려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피고 측은 선대 회장이 이 회장에게 경영권을 단속 승계하겠다는 뜻은 자서전과 언론 인터뷰, 심지어 원고의 회고록 등에서도 여러 차례 언급됐다고 맞섰다.

그러자 원고 대리인은 "원고가 자서전을 쓸 당시에는 피고가 이재현 회장 등을 잘 돌봐줄 것이라 믿고 일부러 안 좋은 얘기는 하나도 안 한 것"이라고 또다시 공격했다.

yu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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