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대도 기자 = 군인공제회가 쌍용건설 남양주 화도 사업장 채권 1천235억원을 상환받기 위해 관급공사 현장의 공사대금 계좌를 가압류했다. 채권단 지원이 난항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쌍용건설 유동성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커졌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군인공제회는 지난달 25일 쌍용건설의 7개 관급공사 현장에 780억원을 가압류하겠다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했다. 중앙지법은 전일 가압류를 결정했다.

쌍용건설과 채권단이 비협약채권자 군공이 보유한 남양주 화도 프로젝트파이낸싱(PF) 원금 850억원과 이자를 포함한 총 1천235억원을 갚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쌍용건설의 유동성 문제가 급박하게 돌아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진단됐다. 가압류가 취해지면 현금흐름이 묶이고, 정상적인 워크아웃 절차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군인공제회가 도의를 저버리고 혼자 살기 위해 결국 일을 냈다"며 "채권단 회의를 거쳐야겠지만 법정관리 문제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말 예상되는 완전자본잠식에 이은 상장폐지를 막기위해 채권단의 신규자금 지원 등이 논의되는 상황에서 군공의 가압류가 판세를 완전히 바꿨다는 게 채권단 평가다.

이에 대해 군인공제회 관계자는 "원금분할 상환과 2년간 이자 유예 등이 대략적으로 합의된 상태에서, 지난 10월 채권단이 일방적으로 이자를 탕감해 달라고 요구하며 일이 틀어졌다"며 "회원 권리를 위해 법적조치는 당연하지만, 협상의 문은 열려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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