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시범사업에 힘입어 2조 원으로 확대된 수익·손익 공유형 모기지론 신청 건수가 첫날 550건을 기록했다.

국토교통부는 9일 접수 개시한 공유형 모기지론 신청을 마감한 결과, 경기 273건, 서울 129건, 부산 49건, 인천 43건 등 모두 550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접수개시 54분 만에 5천 건이 모두 마감됐던 시범사업 결과에는 크게 못 미친다.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하는 공유형 모기지는 수익공유형과 손익공유형으로 분류된다. 이중 손익공유형은 집값의 최대 40%까지 지원받으며 최초 5년간 연 1%, 이후 연 2%를 적용받는다. 대출만기시 손해 또는 이익을 기금과 함께 공유한다.

수익공유형은 집값의 최대 70%까지 연 1.5%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시세 차익에 대해서는 기금과 일정 비율로 나누지만 손실은 대출자가 책임져야 한다.

국토부는 구입희망 아파트가 확정되어야 하는 데다 예고 기간이 짧았던 점을 고려하면 첫날 접수 건수가 상당한 호응을 받은 것이라고 풀이했다.

특히 12.3 후속조치 발표 뒤 통합콜센터 문의가 하루 500건에 달했고 영업점 내방 상담이 하루 평균 3천500건에 육박했던 점을 생각하면 신청건수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당 평균 신청금액은 수익공유형 1.37억 원, 손익공유형 1.18억 원으로 파악됐으며 총 신청금액은 735억 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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