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장용욱 기자 = 삼성전자가 애플과의 특허소송에서 연일 밀리는 형국이다. 미국에서는 애플에 거액의 배상금을 물어줄 위기에 처한 데 이어, 안방인 국내에서도 열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심우용)는 12일 오전 삼성이 애플을 상대로 낸 상용특허 침해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삼성은 작년 3월 애플의 아이폰4S와 아이패드2에 적용된 기술이 자사의 상용 특허인 ▲화면 분할에 따른 검색 종류 표시 방법 ▲단문메시지 출력방법 ▲단말기 사용자 인터페이스 등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삼성은 국내서 진행된 또 다른 재판에서는 애플과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배준현)는 삼성과 애플의 특허침해 맞소송에서 "애플이 삼성의 무선통신 특허 2건을 침해했고, 삼성은 애플의 상용특허 1건을 침해했다"고 판결한 것이다.

이처럼 삼성은 국내에서 진행된 특허소송에서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지만, 애플은 국내는 물론 안방인 미국에서도 우위를 점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법 배심원단은 이미 지난해 8월 삼성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10억5천만달러(약 1조1천400억원)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지난 3월 삼성이 물어야 할 배상금 확정액을 5억9천950만달러(약 6천500억원)로 조정하면서, 5천억원 가량에 대해서는 새로운 재판을 통해 다시 산정토록 했다.

그러나 지난달 열린 재판에서도 배심원단은 삼성이 애플에 2억9천만달러(약 3천억원)를 더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추가 배상액을 놓고 열린 재판에서 삼성은 5천270만달러(556억원)를, 애플은 3억7천978만달러(4천66억원)를 주장했지만, 배심원단은 결국 애플의 주장에 더 가까운 평결을 내린 것이다.

만약 이번 배심원단 평결을 재판부가 받아들이면 삼성이 미국에서 애플에 물어야 할 배상금은 총 9억3천만달러(약 1조원)에 달할 수 있다.

게다가 삼성은 이미 미국에서 수입금지 조치도 당했다.

지난 8월 ITC(미국무역위원회)가 "삼성의 제품이 애플의 일부 특허를 침해했다"고 최종 판정하며 삼성의 일부 제품에 대해 미국 내 수입과 판매 금지 조치를 미 행정부에 건의했다. 이에 대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ITC의 수입금지 조치를 허용키로 했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애플에 대한 ITC의 수입금지 조치는 막아줬다. ITC가 지난 6월 애플이 삼성 특허를 침해했다며 수입금지 조처를 내렸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8월 거부권을 행사하며 애플을 구해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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