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측이 판결문 재확인 후 정확한 배상금액 통보해옴>>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종혁 기자 = 금호산업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한 대우건설 인수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해, 546억 원의 배상을 받게 됐다.

1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금호산업을 주축으로 한 대우건설 인수 컨소시엄(23개사)이 캠코 등으로 구성된 대우건설 출자전환주식 공동매각협의회 (우리은행, 현대카드, 서울보증보험, 신한은행, 케이알앤씨, 한국씨티은행, 하나은행 등 8개 회사)로부터 620억원의 배상을 받으라고 판결했다. 배상액 전체 중 금호산업 몫은 약 546억 원 정도로 알려졌다.

금호 측은 대우건설을 인수한 후 1년이 지난 2007년 매각자측이 우발채무를 은폐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 있다. 이후 5년간 진행된 협상이 실패하자 지난 2011년 12월 소송을 제기했다. 애초 금호측이 청구한 금액은 1천47억원 규모다.

이번 소송 결과는 금호산업 주가와 재무건전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분석됐다.

금호산업 관계자는 "지난 10월 출자전환 및 KoFC PEF 지분 매각을 통해 경영정상화 작업은 마무리 단계"라며 "이번 판결문을 재확인한 후 기준이 모호한 부분을 정리해보니 애초 배상금으로 알려진 479억원이 546억원으로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호산업은 지난 10월 제주ICC 호텔사업과 관련해 533억원과 100억원 규모의 소송에서 1심 패소 판결을 받았으며 이후 항소심을 제기해 법원으로부터 강제집행 정지 결정을 통보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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