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과 영업본부장 검찰 고발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삼일제약이 의약품 불법리베이트를 제공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2009년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병ㆍ의원 의사 등에게 총 23억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삼일제약에 시정명령과 3억3천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또한, 작년 11월에 제재를 받은 이후에도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을 고려해 법인 및 영업본부장을 검찰고발 조치했다.

삼일제약은 신규 출시 의약품을 월 80만원 이상 처방하는 병ㆍ의원에는 두 달 동안 월 20만원씩, 월 200만 이상 처방하는 곳은 월 30만원씩 제공하는 등 처방처 확대 계획을 시행했다.

인터넷 설문조사 등을 통해 참여 및 자문비 명목으로 수백 명의 의사에게 월 20만원씩 지급했다. 이러한 방법으로 삼일제약은 7천여회에 걸쳐 총 23억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 등을 제공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약업계의 불법리베이트 관행이 근절될 때까지 엄정하게 법집행을 해나갈 것"이라며 "법인 이외에 책임성이 확인된 관련자에 대한 고발조치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yg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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