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013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그동안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IPTV, 위성방송이 서로 다른 시장점유율 기준으로 규제를 받았지만, 이제는 전체 유료방송 가입가구 기준으로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3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을 16일 발표했다.

유선방송과 위성방송이 전체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수의 5분의 1 이상을 보유하지 못하게 규제하던 것을 방송사업자 간 수직적 결합으로 바꾸고 특정 PP의 매출액이 전체 PP 매출액의 33%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금지한 것도 단계적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유선방송과 위성방송의 임대채널 제한도 개선해, 일정한 자본력을 갖춘 사업자가 지속적으로 투자할 수 있게 했다. 또한 방송사업자의 광고시간과 횟수 등의 규제도 완화된다.

소비자 편익 제고를 위해 주민등록등ㆍ초본 등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기관을 지역 농협과 수협, 여신전문금융사로 점차 확대하고 공동주택 분양 시 모든 붙박이 가전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기업환경 개선분야에서는 품질검사를 이미 실시한 제조번호의 화장품을 수입할 경우 검사를 면제하고 바이오가스도 도시가스사업자로 추가한다. 의약품 도매 사업자의 약사 고용의무를 면제하며 식품 등의 광고에 허용되는 인증범위도 국제적 공신력이 있는 기관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의료법인이 의료관광 활성화와 연관된 사업을 진행할 경우 허가를 해줘 새로운 사업 분야 활성화에 대한 기반을 조성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규제개선방안은 기업 부담 완화와 소비자 편익 및 방송ㆍ의료분야 경쟁력 제고에 중점을 뒀다"며 "부처의견 조회부터 최종 조정까지 전 단계에 걸쳐 국무조정실과 긴밀히 정보를 공유하고 개선방향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yg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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