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회계법인 실사보고서



(서울=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절차를 밟고 있는 동양시멘트의 계속가치가 청산가치보다 커 대주주의 감자와 채권자의 출자전환을 시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결론이 나왔다.

동양시멘트의 지분을 담보로 발행됐던 전자단기사채 투자자는 손실을 회복할 가능성이 커졌다.

17일 금융시장과 법조계에 따르면 동양시멘트의 조사위원인 대주회계법인은 최근 작성한 '요약 실사보고서'에서 이 회사의 계속가치 9천800억원으로 청산가치인 6천600억원보다 높다고 평가했다.

또 동양시멘트의 채무는 100% 변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양시멘트의 한 관계자는 "기간만 준다면 채무변제가 모두 가능해져 대주주 감자와 채권자들의 출자전환이 이뤄질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동양시멘트는 삼환기업처럼 이른 시일 내 법정관리를 졸업할 가능성이 크다. 삼환기업은 채무 100% 변제를 조건으로 회생계획안을 인가받아 법정관리를 신청한 지 178일 만에 종결결정을 받은 바 있다.

'티와이석세스'에 돈을 댄 ㈜동양 채권자는 구제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동양은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동양시멘트 지분을 담보로 7번에 걸쳐 총 1천569억원의 전자단기사채를 발행했다.

감자가 추진되면 담보물인 동양시멘트의 지분은 축소되고 티와이석세스에 투자한 개인들의 몫은 줄어든다.

또한, 티와이석세스에 투자한 채권자에 상환하고 남은 돈은 ㈜동양의 회생채권을 갚는 데 쓰인다. 한 마디로 ㈜동양 채권자에 돌아갈 몫이 커진다는 의미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요약본으로 아주 정확하다고 볼 순 없지만, 계속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은 데다 이른 법정관리 졸업이 가능한 건 사실"이라고 귀띔했다.

다만, 감자와 출자전환이 필요 없을 만큼 우량하다고 평가된 동양시멘트가 꼭 법정관리를 신청할 필요가 있었는지에 의문으로 남는다.

증권사의 한 관계자는 "조만간 동양시멘트 매각이 추진될 가능성이 큰데, 이 과정을 자세히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은 지난 10월 3일 기자들에게 보낸 메일에서 "현금 5억원을 빌려 동양시멘트의 부도를 막았을 만큼 긴박한 상황에서 (동양시멘트의 법정관리) 결정됐다"고 밝힌 바 있다.

대주회계법인은 이달 20일 동양시멘트 조사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동양시멘트의 최대주주는 ㈜동양으로서 54.96%를 보유하고 있고, 2대 주주인 동양인터내셔널이 19.09%, 동양네트웍스와 동양파이낸셜대부가 각각 4.20%와 1.13%를 가지고 있다.

j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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