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진 이사는 방문진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한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방문진법이 정한 이사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을 거쳐 임명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김원배 보궐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인 오는 2015년 8월 8일까지다.
김 이사는 경북 구미 출생으로 한국외국어대 대학원 무역학과 석사, 홍익대 대학원 무역학과 박사를 졸업했다.
현재는 목원대 교수, 교수협의회 회장, 목원대학교 총장, 한국기독교학교연맹 대학총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다.
shjang@yna.co.kr
(끝)
장순환 기자
shj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