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화장품 브랜드샵 토니모리가 가맹점에 불이익을 준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가맹사업자에게 상품공급을 부당하게 중단하고 인근에 신규가맹점 개설을 통해 불이익을 준 행위로 토니모리에 시정명령을 18일 내렸다.

토니모리는 여천점이 가맹계약서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작년 6월에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266만원 상당의 상품 공급을 중단했다. 또한 100미터 인근에 신규가맹점을 개설해 여천점의 하루 평균 매출이 절반가량 하락하게 만들었다.

공정위는 토니모리가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해 동일 상권 내 신규가맹점을 개설해 불이익을 준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규가맹점 개설로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최초로 제재를 내렸다"며 "앞으로도 가맹계약 해지절차 미준수 및 부당한 해지사유 등과 관련한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적극 대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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