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르면 다음 달에 삼성전자의 특허침해 소송 남용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낼 예정이다.

공정위는 애플에 대한 삼성전자의 특허침해 금지청구가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 중이며 다음 달에 마무리할 것이라고 22일 밝혔다.

애플은 지난 2011년 4월 미국에서 삼성에 대해 디자인과 비표준 특허에 관한 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같은 달 삼성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애플이 제3세대 이동통신 기술 관련 표준특허를 침해했다고 소송했다.

이에 대해 애플은 삼성의 표준특허 침해금지 소송이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남용행위라고 주장하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표준특허권자가 손해배상 청구 외에 금지청구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한지와 애플이 특허 실시허락을 받으려고 성실히 협상에 임했는지 등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한편, 공정위는 내년 특허관리전문회사(NPE) 규제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NPE는 다른 기업의 특허권을 사들여 관리하면서 수익을 만드는 회사로 개인과 중소기업 지식재산의 자본화와 유동화를 촉진시키는 기능을 하지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 남용행위를 통해 시장 경쟁을 제한하고 있다.

우선 공정위는 지식재산권 부당행사 심사지침에 NPE 규정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남용행위 사례를 추가하는 등 경쟁제한 가능성이 큰 행위부터 규제해 나갈 방침이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도 지난 19일 가진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소프트웨어 분야의 기술력 확보를 가로막는 특허권자의 특허권 남용 등 불공정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이어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이 늘면서 외국 경쟁당국의 자국 시장ㆍ기업 보호를 위한 차별적 법집행 리스크가 커졌다"며 "경쟁법 규정과 집행의 국제화를 유도하고 내외국 기업에 대한 비차별 및 방어권 균등보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yglee2@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