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대도 기자 =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노조가 파업을 시작한 이래 역대 최장기인 14일째 파업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정부는 더이상 파업을 방치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서승환 국토교통부장관과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철도파업 관련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서승환 장관은 "근로조건과 상관없이 철도 경쟁도입이라는 정부정책에 반대하며 독점에 의한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철도노조 파업은 어떠한 명분과 실리도 없는 불법파업"이라며 "민영화에 대한 우려는 허구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정부는 노조에 대해 불법파업을 중단하고 조속히 업무에 복귀할 것을 지속적으로 설득했지만 노조는 실체도 없는 민영화 주장을 계속하며 불법파업을 지속했다"며 "국민불편과 국가 경제의 손실이 늘어가고 사회적인 혼란도 심화되는 등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이어 발표자로 나선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철도노조 핵심집행부는 중단없는 파업을 계속하겠다고 밝히면서 민주노총 사무실로 들어가 불법파업을 지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들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됐고, 정부의 영장집행은 어떤 단체나 개인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언급했다.

이날 오전 9시부터 정부는 경찰력을 동원해 철도파업 주동자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호소문 발표후 진행된 질의시간에 김경욱 국토부 철도국장은 수서발 KTX법인 지분에 대한 민간 매각 방지방안이 철도사업법 등에 명시돼야 한다는 일부 주장에 반대 의견을 명백히 했다.

김 국장은 "법을 제정하는 문제는 법 체제상, 과잉입법, FTA와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장기간 소요되는 입법을 파업 철회조건으로 삼는다면 이는 수서발 KTX 진행 자체를 막겠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분 매각 자체를 금지하는 방안이 상법상 위배된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지분 매각시 기존 5분의 4이상 동의를 받도록 된 부분을 자문을 통해 3분의2 이상 동의로 바꿨다"며 "법무법인들과 충분히 협의했다"고 답했다.

정부는 파업 주도자의 확고한 검거의지도 내비쳤다. 김호윤 경찰청 경비국장은 "엄정한 법집행을 위해서 신속하게 노조 사무실까지 올라가서 전체 노조원들을 다 연행하고, 사법처리할 생각"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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