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오유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30대 그룹의 8천300여개 중소협력업체와 핫라인을 본격적으로 가동해 하도급 관련 불공정행위와 피해사례를 직접 수집한다.

공정위는 오는 27일 30대 그룹 동반성장 임원 간담회를 열고 이와 관련된 내용을 전달하고 구두 발주와 부당 단가 인하, 기술탈취 등 불공정 관행의 실질적 개선을 당부할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특히 핫라인과 서면실태조사를 방해하려고 협력업체를 단속하거나 보복하는 경우 엄중히 제재할 것을 경고할 예정이다.

공정위의 관계자는 "중소협력업체에 원사업자의 방해행위를 적극적으로 제보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며 "원사업자가 법위반행위 신고를 이유로 수급사업자에게 수주기회를 제한하거나 거래정지 등 불이익을 줬을 때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법 위반 행위의 징후가 포착된 업종의 대기업을 대상으로 수시로 간담회 등을 개최해 불공정행위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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