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종혁 기자 = 국토교통부가 지방도시 인근에 10만~20만평 규모로 도시첨단산업단지 6곳을 새로 지정한다.

국토부는 7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작년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발표된 세 차례의 '투자활성화 대책'의 후속조치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가 정책적으로 필요한 지역에 시·도지사 외에 국토부 장관도 직접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정주환경이 좋고 인프라가 잘 갖춰진 지방의 그린벨트 해제지역, 혁신도시·신도시 등 인근에 올해 3개소, 내년 6개소의 도시첨단산단을 직접 지정·개발할 계획이다.

현재 전국에 11곳이 개발ㆍ운영 중인 도시첨단산단은 도시지역 중심의 산단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01년 도입했으나 도시 인근은 땅값이 비싸 개발이 활발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또 업무효율을 높이고자 산업시설 위주의 산단에 지원·공공시설도 들어가는 '복합용지' 지역을 새롭게 도입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했다. '복합용지' 지역이 신설되면 동일 건물에 공장뿐 아니라 상업·업무시설, 지원시설 등이 동시에 입주가 가능해진다.

또 이번 개정안에는 2009년부터 추진 중인 노후 산단 재생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각종 인센티브와 사업 추진체계를 정비하는 제도개선 내용도 있다. 산업시설용지 면적을 도시첨단산단 수준인 40%까지 완화(현재 50∼60%)해 복합단지로 개편할 수 있도록 하고, 용적률을 법상 최대한도까지 확대할 수 있게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국토부는 1차 재생사업 지구(대전, 대구, 부산, 전주)부터 이러한 인센티브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대전과 대구 지구에는 우선사업구역을 중심으로 LH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해 총괄사업관리자 역할을 수행토록 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산업부·기재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 후 2차 재생사업지구도 4개소가 선정된다.

국토부는 아울러 민간의 자금과 아이디어가 산업단지 개발에 활용되고, 수요자 중심의 개발이 가능하도록 민간의 사업참여 범위도 확대했다. 민간의 역할이 확대되면 기업 수요에 맞게 개발이 진행되고, 용지 조성부터 단지 계획, 공장 건축이 동시에 진행됨에 따라 신속하게 입지를 공급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산단의 주거 여건 개선과 관련해서는 2017년까지 신규 및 기존 산업단지, 미니복합타운에 1만호의 행복주택이 공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법령 개정으로 작년에 마련한 투자활성화 대책 후속조치가 마무리되는 만큼 투자효과가 점차 가시화될 것"이라며 "산업단지가 활기를 찾고 기업의 생산성 제고와 근로자의 삶의 질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제도개선 내용별 시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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