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사기성 CP(기업어음)과 회사채 발행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를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여환섭 부장검사)는 현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배임·횡령 등 혐의로 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 회장은 경영권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직전까지 ㈜동양이 동양시멘트 주식을 담보로 전자단기사채 1천569억원을 발행토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이미 상환하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개인 투자자를 상대로 팔았다는 의미다.

이 과정에서 계열사에 대한 정보를 과대포장해 회사채와 CP 판매가 유리하도록 이끌었다고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또 동양파이낸셜대부를 통해 1년 반동안 동양레저와 동양인터내셔널 등 부실 계열사에 1조5천억원을 지원한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같은 혐의를 받는 현 회장을 세 차례 소환해 강도높은 수사를 진행한 바 있다.

앞서 경실련은 현 회장과 동양그룹 임원들을 사기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동양증권 노동조합도 현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혐의로 고소했다.

금융감독원도 동양그룹이 법정관리를 앞두고 임직원들에게 사기성 CP 판매를 독려한 정황을 포착해 관련 정보를 검찰에 넘긴 바 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정진석 전 동양증권 사장과 이상화 전 동양인터내셔널 대표, 김철 동양네트웍스 대표를 상대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j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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