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소형 전자제품의 품질보증기준을 별도로 표시하지 않은 삼성전자와 애플코리아, LG전자 등 12개 사업자에게 총 9천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7일 밝혔다.
해당 업체는 삼성전자와 애플코리아, LG전자, 팅크웨어, 캐논코리아컨슈머이미징, 팬택, 한국휴렛팩커드, 니콘이미징코리아, 소니코리아, 삼보컴퓨터, 한국노키아, 아이리버다.
이들 업체는 교환한 제품과 배터리 등에 대한 품질보증기간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1년보다 짧게 운용하면서도 별도로 표시하지 않았다.
표시광고법에 따르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불리한 품질보증기준을 운용할 경우 이를 제품 포장용기 등에 표시해야 한다.
공정위 조치로 이들 업체는 품질보증기준을 1년으로 연장해서 운용할 예정이다.
yg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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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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