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오유경 기자 = 오는 5월 말부터 사업자단체들이 담합을 했을 때 과징금을 더 내야 한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사업자단체가 개입된 담합에 대한 과징금 상한이 사업자들 간 담합과 마찬가지로 관련매출액의 10%로 높아졌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3개월의 시행 유예기간 동안 시행령 및 고시 등의 하위법령을 정비해 개정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기업결합 사후신고는 사전신고와 같이 30일 내 심사결과를 통지하도록 규정해 기업결합 심사기간을 명시했다.

이로써 기업결합 심사가 신속히 처리될 수 있게 됐다.

또 공정거래법상 처분시효를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고, 공정위가 조사를 개시했을 때는 조사개시일로부터 5년 내에는 시정조치나 과징금 처분이 가능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공정거래법을 위반하고 나서 회사를 분할한 경우 분할된 회사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하는 과징금 연대납부 의무 규정을 마련했다.

과징금 처분 전에 법위반 회사가 분할된 경우 "분할되는 회사,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회사, 존속하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회사" 중 어느 하나에 과징금을 부과하게 했다.

이로써 법위반 사업자가 회사분할 등의 방식으로 과징금 납부의무를 회피하지 못하게 됐다.

또 물리력을 행사하는 조사방해행위에 대해서 형벌이 부과되고, 공정거래위원장을 국회 인사청문 대상으로 하는 근거규정이 마련됐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사실 관계 확정의 기준시점을 심리종결일로 명확화해 심결의 일관성과 법집행의 예측가능성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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