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터넷 검색서비스 산업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모범거래기준안을 8일 마련했다.

모범거래기준안에 따르면 네이버, 다음, 구글 등 검색서비스 사업자는 자사 서비스를 명확히 표시해야 하며 상업용 광고도 구별해야 한다. 검색결과 노출 시 경쟁사업자의 링크를 걸어둬 차별받지 않게 하고 중소사업자의 기술과 인력 등을 탈취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또한, 인터넷 검색서비스 사업자가 계열사에 인력이나 자금 또는 자산 등을 부당하게 지원하는 행위와 키워드 광고대행사의 영업활동을 부당하게 제약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 밖에도 특정 콘텐츠 제공자와 거래를 시작하고 종료할 때 서면으로 계약서를 교부하고 사유를 통지해야 한다.

공정위는 향후 모범거래기준을 바탕으로 불공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터넷 검색서비스 시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yglee2@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