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장용욱 기자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장남인 이맹희씨에 이어 차녀인 이숙희씨도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상속재산 반환 소송을 제기하면서 삼성가의 재산다툼이 확산되고 있다.

28일 재계에 따르면 다른 형제들까지 가세해 분쟁이 더욱 확산될 경우 소송규모는 최대 8조원에 달할 수 있다. 따라서 만약 이번 분쟁에서 이건희 회장 측이 패하게 되면 삼성생명에 대한 지배력이 약화되면서 삼성의 지배구조에도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다만, 이건희 회장 측은 법적 우위를 확신하며 이번 유산 다툼이 실제로 삼성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란 입장이다.

지난 12일 이맹희 씨는 부친의 재산을 동생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측에 총 7천억원에 달하는 유산반환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또, 지난 15일에는 소송 인지대 22억4천900만원도 지급했다.

또, 범 LG가인 구자학 아워홈 회장의 부인인 이숙희 씨도 지난 27일 동생인 이건희 회장 등을 상대로 1천900억원대의 소송을 냈다.

현재 이맹희 씨와 이숙희 씨 측에서 상속 과정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지목하는 것은 지난 2008년 삼성특검 과정에서 실체가 드러난 고 이병철 회장의 차명주식이다.

즉, 그 차명주식이 현재 이건희 회장의 삼성전자 주식 224만여주(약 2조5천억원)와 삼성생명 3천244만여주(약 2조8천억원), 그리고 삼성에버랜드가 보유 중인 삼성생명 3천447만여주(약 3조300억원 상당) 등으로 전환됐지만, 실제로는 다른 형제들이 각자의 상속비율에 맞게 나눠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만약 다른 형제들까지 이번 소송전에 합류하게 되면, 이번 재산권 분쟁의 규모는 최대 8조원 수준에 달할 수 있다. 또, 이맹희 측 주장대로 이병철 회장의 재산을 여러 형제에게 나누면 이건희 회장 측은 8조원 가량의 지분 중 80% 가까이 토해내야 한다.

이 경우 이건희 회장을 비롯한 삼성그룹은 삼성생명에 대한 지배력이 크게 약화될 수 있다. 현재 1대 주주인 이건희 회장(20.76%)과 2대 주주인 에버랜드(19.34%)가 모두 보유 주식 중 상당수를 내놓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삼성생명에 대한 삼성의 총 지분율은 14.3% 수준으로 떨어지고, 이맹희 씨를 포함한 CJ 측과 신세계 쪽의 지분율은 각각 13.9%, 13.3%에 달하며 삼성과 대등한 지배력을 갖게 된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만약 이번 소송이 삼성가 전체로 확산된 상황에서 이건희 회장 측이 패하게 되면, 삼성생명에 대한 그룹의 지배력이 약화되면서 '이건희-삼성생명-삼성전자-삼성카드'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도 흔들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삼성그룹은 이번 사건으로 그룹 지배구조가 영향받는 일은 없을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삼성의 관계자는 "CJ를 비롯한 많은 곳에서 이번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겠다는 뜻을 보이고 있어 실제로 소송에 계속 확대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또, 만약 법적으로 시시비비를 따지더라도 상속과정에 문제가 없을 뿐 아니라, 이미 상속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시한도 지났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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