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규창 기자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 장영철)가 올해 고유회계를 통해 법인 부실자산 2조5천억원(채권원금기준) 어치를 직접 인수한다.

캠코는 28일 고유회계에서 법인 부실자산을 인수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법 개정안이 전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 저축은행 PF채권 등 기업과 법인의 부실자산 인수를 재개하게 됐다고 밝혔다.

캠코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이듬해 5월 구조조정기금이 설치된 이후 개인 부실자산을 고유회계로, 법인 부실자산을 구조조정기금으로 인수해왔다.

이후 금융시장이 안정화되면서 구조조정기금을 설치하지 않는 대신 공사법 개정을 통해 다시 전과 같이 캠코 고유회계로 법인 부실자산을 인수하도록 한 것이다.

캠코 측은 "이번 조치로 금융 안정기에는 캠코 고유회계, 금융위기시에는 구조조정기금을 통해 위기에 대응할 수 있게 돼 국가위기관리시스템은 한층 업그레이드 될 것"으로 기대했다.

장영철 사장은 "창립 50주년을 맞아 캠코를 부실자산 종합컨설팅 회사로 키울 것"이라며 "이번 법 개정으로 본연의 부실자산 인수·정리 기능이 회복됨에 따라 상시적인 국가경제 안전판 역할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캠코는 고유회계로 2003년부터 구조조정기금 설치 전까지 총 4조7천억원의 부실자산을, 기금설치 이후 기금을 재원으로 총 10조2조원의 부실자산을 각각 인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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