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신은실 기자 =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28일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정부는)시장원리가 훼손되지 않는 방향으로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금융위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가맹점 수수료율의 부당한 차별 금지와 수수료 경감을 위한 국회의 법안 취지는 공감하지만, 가맹점 수수료율을 정부가 정하는 부분은 여러 차례 우려를 표명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 대한 절대 가치를 확고하게 지켜가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며 "이 범위 안에서 해결책이 없다면 재개정도 고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김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여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했는데 정부의 대응 계획은.

▲중소가맹점에 대해 수수료율이 우대돼야 한다는 입법 취지는 맞다. 시장 원리가 훼손되지 않는 방향으로 방안을 강구하겠다. 이 안이 9개월 후부터 시행되도록 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시장 원리가 훼손되지 않으면서 정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여러 방안을 고민해보겠다.

--여당에서 부동산 시장 침체를 막기 위해 DTI 규제 완화나 폐지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DTI제도는 근본적으로 부동산 시장과 관련돼서 정책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DTI는 대출받는 차주를 보호하는 규제다. 원리금을 받을 수 있는 내에서 대출하도록 하는 것이다. 대출받는 사람과 대출해주는 금융회사가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차주가 대출 원리금을 갚을 수 없을 때 가계 부담으로 돌아온다.

금융회사의 건전성도 문제 될 수 있다. 금융회사 부실은 국민의 부담으로 넘어갈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DTI가 작동된다. 부수적으로 부동산 부분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이것이 직접적으로 부동산 정책의 하나로 사용되는 것은 아니다. 부동산 경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DTI를 조정하는 문제는 없을 것이다.

--면책제도 효과가 있나.

▲면책제도는 은행들에 내규에서 부분적으로 규정이 돼 있지만, 실행이 되고 있지 않다. 면책 기준이 모호하거나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면책되는 대상이 되느냐부터 논란이다. 그 후 정당한 여신심사 후 면책이 돼도 개인이나 영업점 평가할 때 다시 평가한다. 그래서 면책제도 실효성 떨어진다. 그래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면책기준을 주고, 나중에 평가까지 이뤄지도록 할 것이며 감독 당국의 검사까지 연결되도록 한 것이다. 이번 면책 조치가 자리 잡게 되면 우리나라의 대출 심사가 근본적으로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

--농협금융에 대한 금융감독이 제대로 안 됐던 것이 문제였는데 지도 방안은.

▲농협은 농림식품부장관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감독을 받아왔다. 그러나 별도 법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상호 거래나 금융기관으로서의 검사가 부족한 점이 있었다.

그러나 이제 금융지주 회사로 거듭난다. 그러면 여느 금융지주회사와 같이 금융감독원의 감독과 검사를 받기 때문에 앞으로 이른 시일 안에 건전성을 확보하고 좋은 금융기관으로 성장할 것이다.

--여전법 개정안 우대수수료율을 정부가 정하도록 한 것 그렇게는 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인가. 명확히 입장을 밝혀달라.

▲관계부처와 협의해야 한다. 법률 문제는 시장 경제 기본 질서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노력할 것이다. 이 법에서 어디까지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지 등을 고려할 것이다.

--재개정도 고려사항인가.

▲시장원리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결책이 없다면 (재개정도) 고려할 수 있지만 현재는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

--제2금융법 가계대출 관련, 많은 곳이 예대율이 80% 초과하는데 대책 따로 있나.

▲기본적으로 예대율이 높다는 것은 금융회사 건전성에 문제 일으킬 수 있다. 제2금융권은 예대율이 높아서 점차 낮춰야 한다. 한꺼번에 하게 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낮춰가려고 한 것이다. 그 사이 수신증가 효과도 있기 때문에 무사히 안착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자본시장법 통과 안 된다는 관측 있는데.

▲규정으로 해결할 부분은 규정 개정했고, 시행령으로 가능한 부분은 시행령으로 했다. 예를 들면 헤지펀드 등이다.

ATS 등 핵심적인 인프라 장치와 제도개선은 자본시장법에 담아 국회에 제출했다. 앞으로 4월 말에 국회가 한 번 더 있다. 자본시장법에서는 전면 개편 수준이기 때문에 국회 공청회 하게 돼 있다. 정무위 여러분과 3월 중에 공청회를 진행하고자 한다. 그리고 자본시장법은 시장과 국민의 요구다. 이번 국회에서 남은 기간에 잘 처리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essh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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