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ㆍ서울=연합인포맥스) 이진우 특파원 신경원 기자 = 그리스 국채와 연계해 국가신용부도스와프(CDS)를 매수한 투자자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이에 대한 국제기구의 판단이 임박했다.

국제스와프파생상품협회(ISDA)는 한국시각으로 29일 오후 2시 그리스의 신용사건 발생 여부를 결정한다.

ISDA가 그리스 의회가 승인한 '집단행동조항(CACs)'이 CDS 거래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촉발시킬 수 있는 최초의 신용사건이라고 판단하면 그리스 CDS 매입자들은 보상받을 길이 열린다.

마르키트의 오티스 케이시 신용 담당 애널리스트는 "민간채권단이 그리스와 합의하고, 그리스에 대한 차기 구제금융 지원금도 지급되겠지만, CACs가 실제 발동하면 신용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은 커진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 경우 파장이다.

과연 그리스 CDS를 판 모든 기관이 투자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능력이 있느냐이다.만약 일부 기관이 지불 능력이 없거나 지불을 거부한다면 형평성 문제 등 때문에 그리스 CDS보상 문제는 꼬이게 된다. CDS 보상금 지불 과정에서 일부 금융 회사는 타격을 받게 되며, 이에 따라 전체 CDS 시장도 혼란에 빠질 수 있다.

증권 예탁·청산 업체인 DTCC는 현재 그리스 CDS의 순 거래잔액을 32억 달러, 계약 총잔액을 699억 달러로 추정했다.

CDS란 채권 투자 시 상대방의 부도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체결하는 파생상품 계약이다. 예를 들어 A은행이 B 국채를 인수한 경우 B국가가 디폴트를 선언하면 A은행은 원금을 날리게 된다.

따라서 A은행은 또 다른 C은행에 정기적으로 수수료를 지급하는 대신, B가 부도날 경우 C은행으로부터 투자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거래하는 것이다.

이런 메커니즘에 따라 그리스 국채에 투자했던 많은 투자자는 이와 연계해 그리스 CDS를 매입했었다.

한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8일(미국 동부시간) 수많은 익명의 투자자들이 ISDA에 보상 여부를 문의하고 있다며 ISDA가 판단을 유보할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그리스 정부와 민간 채권단간 국채 교환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아 ISDA가 신용사건 판단과 결정에 부담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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