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호 기자 = 정유 4사가 법원 판결로 국방부 산하 방위사업청으로부터 1천400억원을 돌려받게 됐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SK에너지와 GS칼텍스, 에스오일, 현대오일뱅크는 각자 방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해 물품대금을 상환받는다.

소송 금액은 SK에너지가 567억원, GS칼텍스 396억원, 에쓰오일이 328억원, 현대오일뱅크가 93억원으로 총 1384억원이다. 지연손해금(소송기간 동안 지급하지 않은 이자)을 포함하면 1천400억원이 넘는 규모다.

정유 4사는 지난 2001년부터 싱가포르 현물시장 거래가에 해상운임, 보험료, 통관료 등의 수입 부대 비용을 더한 수입품 원가계산 방식으로 방사청의 군납유류 입찰에 참여해 왔다.

그러던 중 지난 방사청은 2012년 9월부터 12월까지 통관료 등 일부 대금을 상계처리하는 방식으로 정유사에 지급하지 않았다.

군납유류 입찰은 순수 국내입찰방식을 적용하기 때문에 수입품 원가계산 방식으로 유류를 비싸게 구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감사원이 방사청을 지적했기 때문이다.

이에 정유 4사는 각자 그 해 11~1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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