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대도 기자 =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23일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시행자인 드림허브PFV를 상대로 사업부지 반환소송을 제기한다.

코레일은 용산개발사업 진행 편의를 위해 매매대금 일부(전체의 31%)만 받고 전체 사업부지에 관한 소유권을 드림허브PFV에게 이전해준 바 있다. 지난해 코레일은 31%에 해당하는 자산담보부증권(ABS) 등을 상환하고 해당 토지는 돌려받았다. 이번 반환소송은 잔여토지(61%)에 대한 부분이다.

코레일은 22일 드림허브에 수차례 소유권 이전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며 소송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코레일은 전체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환매특약 등기를 했기 때문에 토지를 원래대로 돌려받는 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용산사업부지는 코레일의 악화된 재무구조를 복원하는 핵심 방안이다. 코레일은 오는 2015년까지 사업부지를 돌려받은 뒤 자산재평가를 통해 자본을 4조원 가까이 끌어올린다는 계획이기 때문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소유권을 회복하고 사업부지 활용방안을 강구하겠다"며 "부채비율 하향 등 재무구조를 개선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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