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서울채권시장 참가자들을 좀 다독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국채 유통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증권사를 중심으로 채권시장이 너무 빠른 속도로 위축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증권사에 대한 레버리지 규제가 강화되면서 국채 유통 환경에도 일대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말에 발표한 '증권사 인수·합병(M&A) 촉진 방안'에 따르면 2015년부터 2년 연속 당기순손실이 나고 레버리지비율이 900%를 웃돌거나, 레버리지비율이 1천100% 이상인 회사는 경영개선 권고·요구 조치 등을 받게 된다.

레버리지는 증권사의 총자산을 자기자본으로 나눈 값이다. 총 자산에는 RP, 금융상품, 대차 등은 물론 무위험 자산인 국채까지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분자에 해당하는 총자산에 덩치가 큰 국채까지 포함되면 중소형 증권사를 중심으로 레버리지 비율이 훌쩍 높아질 수밖에 없다. 특히 국채 전문딜러(Primary Dealer) 회사들은 국채를 가지고 가는 게 치명적인 부담이 될 수 있다. PD사는 평잔으로 1조원 가량의 국채를 가져가야 하는 의무 조항이 있다.

중소 증권사가 타격을 받으면 국채 유통시장도 위축될 수 있다. 현재 국채 유통시장은 중소형 증권사 중개팀을 중심으로 특화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미국의 테이퍼링 우려 등으로 글로벌 유동성이 국내에서 이탈할 것으로 점쳐지는 가운데 국채 유통시장까지 위축되면 필요할 때 기능을 해야할 당국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올해 정부는 적자재정을 감수하고 97조9천억원 규모의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 지난해 88조5천억원보다 10조원 가까인 늘어난 규모다.

레버리지 규제 등으로 채권시장에서 증권사의 위상이 너무 빨리 약화되면 국채 발행 물량 소화에 어려움을 겪는 등부메랑이 당국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당국은 국채까지 총자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아직 고수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자본금 규모가 영세한 증권사가 과도한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게 오히려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해친다고 보기 때문이다.

금융시장 참가자들도 과도한 레버리지를 규제해야 한다는 당국의 입장이 원론적으로 올바른 방향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다만 이들은 증권사에 대한 과도한규제로 채권시장 전체가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에 당국도 한 번쯤 귀기울여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정책금융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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