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호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사업자의 불법적 단말기보조금 지급 여부에 대한 사실조사를 개시한다고 27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2월 말 이동통신 3사의 불법보조금 지급에 대한 제제에도 단말기 보조금 시장에서의 과열경쟁이 다시 재발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업계는 SK텔레콤이 점유율 50%를 지키고자 과도한 보조금 경쟁을 선도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월 3일 7만6천건, 1월23일 14만건 등 번호이동 건수가 일일 시장과열 판단기준(2만4천건)을 크게 초과하는 경우가 많았고, 보조금 수준도 위법성 판단기준(27만원)을 크게 넘어서 70만원 이상 지급되는 경우가 다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그동안 이동통신사업자의 부사장과 임원, 팀장급 회의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시장안정화를 추진했으나 시장과열이 진정되지 않아 시장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집중적인 조사를 통해 최대한 이른 시일내에 위반사업자 과징금 부과하고, 과열주도사업자에 대한 선별적 영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가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달 27일 제재 시 이동통신사업자에 부과한 "금지행위 중지"에 대한 시정명령 이행 여부도 함께 조사한다.

이동통신사업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3개월 이하의 영업정지 조치를 미래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이동통신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건전한 경쟁구도를 정착시켜나가기 위해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ㆍ제재하겠다"며 "위반행위 중지 등 시정명령 이행 여부에 대해서도 감시를 강화해 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hlee@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