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HF, 사장 서종대)는 오는 3월2일부터 'u-보금자리론' 신청시 주민등록등본과 소득입증용 건강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납입증명서 등 소득증빙 서류를 일일이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29일 밝혔다.
HF공사가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의 협조로 직접 서류를 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HF공사는 또 'u-보금자리론' 신청고객이 공사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신청 안내에 따라 입력하면 즉시 대출승인이 이루어지도록 해 평균 7~10일 정도이던 대기기간도 단축시켰다고 설명했다. 종전에는 인터넷 신청 후 상담센터를 통해 입력신청내용과 자료를 확인해야만 했다.
다만, 부부합산 연소득 4천500만원이하 무주택자 대상인 '우대형 보금자리론'의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원, 재직증명서나 사업자등록증을 따로 제출해야 한다.
HF공사의 한 관계자는 "u-보금자리론이 100%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내 집 마련 상품으로 거듭났다"고 설명했다.
한편, HF공사는 이번 홈페이지 개편을 기념하여 3월2일~3월23일까지 u-보금자리론 퀴즈 이벤트'를 홈페이지(www.hf.go.kr)에서 진행,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 50명에게 2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증정할 예정이다.
<표> 보금자리론 신청방법 전후 비교표
기 존 | 현 재 | 비 고 | |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 건강보험료 납입증명 서 (소득입증용) | 폐지 | 관계기관과 연계 하여 공사에서 심 사자료로 활용 |
상담센터 확인 | 신청후 1~2일 이내에 상담센터에서 확인 | 폐지 | 1~2일의 대기기간 단축 효과 |
고객맞춤형 서비스 | 대출가능금액, 대출시기, 접수 및 심사진 행상황등 고객의 궁금점을 실시간으로 보 여주면서 바로 확인하는 맞춤형 서비스 기능 대폭 보강 | 신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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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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