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장용욱 기자 = 삼성전자가 구글에 이어 스웨덴 통신업체 에릭슨과도 특허협상을 맺었다. 삼성이 에릭슨의 특허를 인정해 로열티(기술사용료)를 지급하는 형태로 특허분쟁을 마무리한 것이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에릭슨과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두 회사는 지난 2001년 12월 특허 계약을 처음으로 체결했고, 지난 2007년 7월 2차 계약을 맺었다.

이후 2년 가까이 3차로 계약 연장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자 에릭슨은 지난 2012년 11월, 미국 텍사스 연방동부지법에 삼성을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고,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도 제소했다.

이에 삼성도 에릭슨이 자사 특허 8건을 침해했다며 같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양측의 법정 공방은 시작됐다.

그 후 1년 2개월 만에 삼성이 에릭슨에 다년간 로열티를 지급하고 특허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합의에 이른 것이다.

양측은 삼성이 에릭슨에 지급하는 로열티 규모는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에릭슨은 이번 계약의 효과로 당장 지난 4분기부터 매출액과 순이익이 각각 42억 크로나(약 7천61억원), 33억 크로나(약 5천548억원)가량 증가했다고 밝혔다.

한편, 삼성은 최근 구글과도 특허협상을 맺었다.

양사는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기존에 가진 특허는 물론이고 향후 10년간 출원되는 특허까지 모두 공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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