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장용욱 기자 = 삼성그룹이 담합행위에 연루된 임직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담합근절 종합대책'을 29일 발표했다.

삼성은 지난 1월 삼성전자가 가전제품 가격을 담합한 사실이 적발되자 그룹 수뇌부가 직접 나서 담합 근절대책 마련에 착수한 바 있다.

이인용 미래전략실 커뮤니케이션팀장(부사장)은 이날 서초사옥에서 수요 사장단 협의회 관련 내용을 브리핑하며 "지난달 25일부터 3주간 미래전략실 준법경영실과 27개 관계사 컴플라이언스 조직 주관으로 각 사의 사업수행 실태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 부사장은 "이 내용을 바탕으로 담합 관련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연루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의 대책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실태점검 결과, 작년 그룹 차원의 준법경영 강화(Compliance Program) 이후 상당한 개선이 있었지만, 여전히 일부 관계사에서는 발주처 미팅 등을 통해 경쟁사와 접촉하는 등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업 수행 과정에서도 담합에 취약한 요소가 일부 남아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삼성은 그룹 차원에서 담합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정기적 모니터링 및 현장점검을 하기로 했다. 특히 고위험 부서에 대해서는 심층적인 점검을 한다는 방침이다.

그 일환으로 삼성전자에서 이미 시행 중인 '임직원 보호프로그램'인 △이메일 필터링 시스템과 △ 경쟁사 접촉 신고제를 전 계열사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메일 필터링 시스템은 임직원이 외부 경쟁사에 이메일을 보낼 때 제목과 내용에 금칙어가 포함되면 발송을 차단하는 것이고, 경쟁사 접촉 신고제는 사업수행상 불가피하게 경쟁사와 접촉이 필요하면 컴플라이언스팀에 사전승인과 사후보고 절차를 거치는 제도다.

또, 앞으로 담합 연루 임직원은 횡령이나 뇌물수수와 같은 부정행위와 동일한 차원에서 해고 등의 엄정한 징계를 하고, 임원.조직 평가에도 CP(준법) 항목을 포함하기로 했다.

삼성은 이러한 제도개선과 함께 임직원의 의식개혁 작업도 가속화하기로 했다.

이인용 부사장은 "계층과 업무별로 사업현실을 반영해 해서는 안 될 일과 해도 될 일을 명확히 제시할 것"이라며 "특히 위험 직군의 임원과 부서장은 주기적인 준법경영서약서 작성을 통해 조직 전체의 준법에 전력을 기울이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근본적으로 담합 필요성을 느끼지 않도록 사업 프로세스도 재정립할 예정이다.

이 부사장은 "장기적으로 사업 프로세스에 대한 전사적 재점검을 통해 경쟁사 관련 정보 없이도 사업수행에 지장이 없는 구조를 구축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경쟁사와의 접촉 필요성이 없어지면서 담합 가능성도 자연스럽게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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